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 유투브나 네이버 에드포스트에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주 소액입니다. 5만원 미만
신청일 : 2025.10.27 15:2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에는 취업의 인정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상기 나.항에 의거하여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 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동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하며, - 또한, 상기 제1호 부터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는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인정되며, - 전업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라. 아울러, 위 나.항 4호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득 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규칙 제92조 4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누어 그 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을 말함 ① 이때,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이상여부를 판단 *(예시) 4주간 1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28일」로 소득일액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동 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불인정 ②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 *(예시) 4주간 1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슨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4주간 근로일수(12일)」로 해당일의 소득일액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당연히 실업인정) ③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 ○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일 경우 -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 *예시) 한 달간 번역일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적에 따라 받을 예정으로 소득이 얼마가 될지 불명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마.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상담기관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개별 사안에 대한 실업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활동내용 및 형태, 소득발생금액,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업인정 여부 및 방법 등을 판단하는 사안으로, -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사실을 고지하시고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시어 실업급여 실무 업무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일 : 2025.10.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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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4.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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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4.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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