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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신청하고자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라는데 기준일이 언제일까요?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일까요? 아니면 시작하는 날일까요?
신청일 : 2025.10.27 15:5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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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고용보험법 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단,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이 상한액임, 상한액 월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지원이 가능하고, 대규모기업은 30일 (휴가기간90일 중 60일을 초과한 30일)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보수지급기초일수의 합 ②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요건은 ‘휴가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이 아니라 휴가가 끝난 날이 기준이므로, 사업주의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이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로 피보험기간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사업주가 대위신청하여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아니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합하여 계산하며, *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날 포함(무급휴일 및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공제된 날 등은 제외) -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과 그 외에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기간등을 포함하지만,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을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수지급 기초일 수에 일요일은 포함하고 토요일은 제외되어 1주에는 6일이 보수지급 기초일수이오며, 통상 1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5일 내지 26일로 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지급 요건에 있어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기준기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전 고용보험 이력을 보되,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기 안내 규정에 의거 180일이 충족될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안내 및 확답은 관할 실무자에게 이력조회 요청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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