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목요일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상사가 그럼 딱 한 달인 11/22까지 사직서에 제출하고 퇴사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전 30일까지 다니고 싶어요 22일로 강요해도 제가 30일로 작성하고 제출해도되나요?
신청일 : 2025.10.28 09:5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해고 이외의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귀하의 퇴직(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민법(근로기준법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이나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례(대법 1997.7.8, 96누5087)에 의하면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른 소정의 기간(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므로, 1개월보다 장기간의 사직통고기간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며, 다만 1개월의 기간보다 단기간의 사직서 사전 제출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민법 제660조 및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1개월의 예고기간(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사직처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특약(예:근로계약서에 사직통보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게 될 것인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시라면 귀하께서 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 시점부터는 귀 사용자가 귀하를 구속할 수 있는 고용관계도 법적으로 해지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귀하께서 귀 사용자에게 사직일을 명확히 통보하셨으며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라고 하신다면 귀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사직이 가능하실 것(당해 시점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 등에 대한 법적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시라면 민법상 계약해지에 따른 안내가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5.10.28 10:07
그럼 11/30로 퇴사한다고하면 1개월 이상임으로 무효에 해당하게 될 수 있어서 회사에선 인정이 어렵다는 걸까요? 그렇게되면 22일에 퇴사하라고하면 인정하고 나가야하나요?
신청일 : 2025.10.28 10:2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하며, - 귀하의 개별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안내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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