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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94,232원으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작성하려면, 1.2를 곱한 113,078원을 일급으로 근로계약서 쓰면 문제 없나요?
신청일 : 2025.10.28 09:5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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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 이때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7.9.) 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귀 질의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포함되도록 하고, 근로계약 등에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8 10:12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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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1일 9시~18시 근로입니다.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일급으로 작성하고자 하면 일급은 113,078이 맞나요? 그리고 명시는 '일급 94,232원, 주휴수당 18,846원' 이렇게 표기하면 될까요?
신청일 : 2025.10.28 10: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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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귀 질의상 근로자가 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5일,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8시간)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때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상 일급 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94,232원/8시간 = 11,779원으로 확인되며, - 주휴수당은 1주일에 11,779원 * 8시간 = 94,232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 일급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94,232원/5일 = 18,847원(올림)과 같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단, 주휴수당을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8 10:28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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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18시 근로하는 단기 알바(일급94,232원)가 이틀 출근하는 경우 주15시간이 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거죠?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여 줄수 있나요? 18,847원을 일급에 더해서요.
신청일 : 2025.10.28 10: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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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한,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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