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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법인사업장이고, 특정은행에 퇴직연금 DC형 가입 중입니다. 해지 후 개인형 IRP로 옮기려 하는데, 그동안의 납부액에 대해 여전히 사용자수수료와 낼 때마다 가입자수수료도 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신청일 : 2025.10.28 11:0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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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사용자의 법률상 주된 의무이므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퇴직연금계정에 납임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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