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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현직장(10월말퇴사예정), 전직장, 전전직장을 다 합쳐야 퇴사일기준 18개월이전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채우는 경우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5.10.28 11:1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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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최종 이직 예정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최종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외에, -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 “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제출 요청하셔서 처리 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이전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 산정에서 제외) 필요 시 해당 사업장에 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0.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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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현직장(8월21일퇴사예정), 전직장, 전전직장을 다 합쳐야 퇴사일기준 18개월이전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채우는 경우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8.21 10:0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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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인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이직사유, 이직 전 지급한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피보험단위기간등 상세내역 기재)”와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통해 기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판단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8.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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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직장이 계약직인데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까지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이 전전직장의 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만 떼면 되나요?
신청일 : 2026.09.18 10: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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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법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1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수급자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9.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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