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HR 담당자입니다. 올해 아직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아 산업안정보건교육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몇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50인 이상 기업입니다.
신청일 : 2025.10.28 14:4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교육을 받으라는 문서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자수, 업종* 등을 확인해서 판단합니다.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 ※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방법 안내: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실→'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참조(p.65)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정기교육/채용시 교육/작업내용변경시 교육/특별교육 등), 교육대상(사무직종사자 여부/관리감독자/일용근로자 여부 등)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며, 주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하여만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교육 : 사무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2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25.10.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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