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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중소기업이라 난임휴가지원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휴가는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것이 맞나요? 신청 할때 제 계좌로 직접 받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받아서 저에게 주는건가요?
신청일 : 2025.10.30 09:3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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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 지급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기준이므로 사업주의 유급의무기간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 다만, 나머지 4일의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③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분할 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신청기한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지급수준 ○ 지급기간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중 최초 2일분 ○ 지급금액 : 해당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100% (2일분 상한액 160,760원, 1일분 상한액 80,380원) ◆ 신청절차 ○ 방문/우편 신청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모바일(고용24) 신청 ※ 단,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 * 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확인 - (근로자)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답변일 : 2025.10.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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