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 육아휴직확인서,통상임금을 증명하는 서류(급여명세서등)는 사업장에서 기관에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발부해서 근로자가 기관에 제출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5.10.30 13:0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급여신청시 사용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육아휴직확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육아휴직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고용24홈페이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 방문/우편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 하는 것만 가능) ※ 30일 미만 합산 대상 급여 신청 시 방문, 우편만 가능 - 온라인·모바일(고용24) 신청: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답변일 : 2025.10.30 14:05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3.31 11:2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31 13:45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나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필요한데, 고용24 어디에서 확인서 확인이나 다운을 받을수 있는지요???
신청일 : 2026.04.03 10:1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에서 법정서식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정보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식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육아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의 확인) 별지제102호서식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4.03 11:26
통상임금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받아보려면 어디로 연락해야되나요?
신청일 : 2026.04.09 14:19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고용노동부(http://www.moel.go.)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개정" 또는 "통상임금"으로 검색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
답변일 : 2026.04.09 16:3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