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문의드립니다. 시술 하루 전에 휴가 신청을 했는데 미리 제출하라고 합니다. 난임치료는 당일에 휴가를 내도 가능한지요? 휴가신청 서식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10.30 13:4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근로자는 연자 6일의 휴가(최초 2일은 유급)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하루전에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회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9조의2에 명시하고 있으며,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별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답변일 : 2025.10.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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