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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시간 초과한 경우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연장근로가 주 12시간 이상인데 고정ot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한 고정ot비만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1.05 10:4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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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O/T)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니며 판례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5.8.19, 2003다 66523)따라서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약정시간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연장,야간근로 50%, 휴일근로 50~100%)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1.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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