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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일 경우, 정부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퇴사 후 따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건 회사에 따로 불이익이 없을까요?
신청일 : 2025.11.07 10:2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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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활동 기간 중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적극적 구직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부에서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여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원금의 경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소개 – 정책안내-사업주지원금에서 지원요건 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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