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교육은 연 1회 전 직원 이수가 원칙인데, 12월 말 입사자의 경우 기간상 교육 이수가 불가할 때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11.07 15:3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실시 이후 입사한 근로자를 내년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2. 안전보건교육 역시 사업의 직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다음 회의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단, 채용시교육의 경우 별도의 교육실시> 3. 퇴직연금교육의 실시대상은 퇴직연금 가입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기 교육 실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해 근로자(가입자)에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정기교육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다양한 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인식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각 소관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061-820-2707)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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