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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이지만 계약상 18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살·고열 등으로 업무가 어려워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회사는 출근을 요구해 갈등 생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11.10 14: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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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 질의상 근로자의 병가 사용 사유가 귀 사업장 취업규칙 병가 규정에 따라 허용된사유라면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귀 사업장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지각 또는 무급처리 할 것인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잔여 연차휴가가 없고, 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 임금공제 등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답변은 답변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 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
답변일 : 2025.11.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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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10일 유급병가를 받았는데요. 그럼 이번달 연차는 없어지나요? 결근이 아닌데도 연차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7.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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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라 유, 무급과 개근, 결근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7.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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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10일 유급병가를 받았는데요. 그럼 이번달 연차는 없어지나요? 결근이 아닌데도 연차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7.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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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휴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최대 25일을 한도로 가산합니다. (개근: 결근하지 않은 것 지각, 조퇴, 휴일, 휴가,휴업, 업무상 부상,질병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단축포함),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간 등은 출근으로 봅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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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10일 유급병가를 받았는데요. 그럼 이번달 연차는 없어지나요? 결근이 아닌데도 연차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7.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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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부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 개인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질병휴직과 병가는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 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7.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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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10일 유급병가를 받았는데요. 그럼 이번달 연차는 없어지나요? 결근이 아닌데도 연차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7.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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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라 유, 무급과 개근, 결근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7.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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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10일 유급병가를 받았는데요. 그럼 이번달 연차는 없어지나요? 결근이 아닌데도 연차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7.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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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휴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최대 25일을 한도로 가산합니다. (개근: 결근하지 않은 것 지각, 조퇴, 휴일, 휴가,휴업, 업무상 부상,질병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단축포함),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간 등은 출근으로 봅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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