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가 만근 후 발생한 월차를 최초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5.11.12 13:1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 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 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사료됨(근기 68207-2062, 2001.6.28.)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1.12 13:31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가 2025년 12월 31일 퇴사할 경우 월차는 총 몇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5.12.26 09:0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25.2.1. 입사일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총 10일(발생일: 3.1 4.1 ............11.1. 12.1) 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26 10:44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이 되기 전 향후 발생될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3.05 15:5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선사용과 관련하여 선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연차휴가 선사용 및 임금 공제 등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놓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05 16:12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가 사업주에 의해서(개인사유X) 무급휴가 사용 시(해당 월 다른 근무일자 모두 만근 조건) 월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4.28 10:2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28 12:13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6.19 10:47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6.19 10:59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1년 미만 계약인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한 달 미만인 상태에서 나중에 생길 월차를 미리 사용했을때 그 유급휴가를 사용한 달을 만근으로 보아서 월차가 발생하는것으로 봐도 될지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9.30 10:0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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