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주식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여 양도세를 내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소득 발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11.12 13:4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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