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17 산전 육휴 후 출산 예정이며, 출산휴가 90일 뒤 남은 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려 합니다. 출산일이 미정일 때 산전 육휴 확인서 기간은 어떻게 적나요?
신청일 : 2025.11.17 14:0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미리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법정출산휴가부여에 문제가 없도록 산전육아휴직기간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법정출산휴가부여시 반드시 산후 45일(다태아 60일)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만약 출산지연으로 미확보시에는 그 일수만큼 추가로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17 14:15
25.12.01~12.30 산전육휴1차, 12.31~26.01.30(금) 산전육휴2차, 2026.02.02(월)~05.01출산휴가(출산 예정일02.18) 이렇게 사용 가능한건가요?
신청일 : 2025.11.17 14:2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출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가능하며, 출산전후 휴가 부여에 대해 안내드리면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임신중육아휴직 도입(시행 2021.11.19.)되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11.17 14:33
25.12.01~12.30 산전육휴1차, 12.31~26.01.30(금) 산전육휴2차, 2026.02.02(월)~05.01출산휴가(출산 예정일02.18) 이렇게 사용 가능한건가요?
신청일 : 2025.11.17 14:3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기간(개월)은 역월에 따라 산정하므로 예를들어 1개월은 12.1~12.31과 같이 산정됩니다. 산전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하고자 한다면, 25.12.1~26.1.31.까지가 되어야 할 것이나, 2개월 미만으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포함하여 역일상 90일(단태아의 경우)을 부여하여야 하며, 반드시 산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6.2.2.부터 사용시 90일은 26.5.2.까지가 됩니다. (귀 질의상 산후 45일은 확보됨)
답변일 : 2025.11.17 15:08
안녕하세요. 출산예정일 26.1.16. / 산전육아휴직 25.11.16~25.12.15. / 출산휴가 25.12.16.~26.03.15.(출산예정 01.16.) / 이렇게 사용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2.16 10:1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임신중 여성근로자는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포함하여 분할 없이 90일(다태아는 120일, 미숙아 10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출산일 제외)되도록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2.16 10:25
안녕하세요 출산예정일 26년4월 29일 입니다, 출산 예정일 당일에는 연차 사용 하고, 4월 30일부터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신청일 : 2026.01.02 13:1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부여에 대해 안내드리면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래 모든 사항이 만족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가.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부여 및 나. 이 중 실제 출산일부터는 부여되어야 한다 다. 산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최소 출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보장할수 있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3. 따라서 출산휴가는 예정일을 고려하여 산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상기 2에 따라 실제 출산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후 45일을 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1.02 14:59
2025년12월16일 출산했습니다 산전산후 각각 45일씩 계산하려고 그러는데그럼 기간이 산전휴가(11/1-12/15) 산후휴가(12/16-2026.1.29), 바로 육아휴직1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은 2026.1.30-2027.1.29 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1.13 10:2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실질적 노무관리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1.13 13:36
2025년12월16일 출산했습니다 산전산후 각각 45일씩 계산하려고 그러는데그럼 기간이 산전휴가(11/1-12/15) 산후휴가(12/16-2026.1.29), 바로 육아휴직1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은 2026.1.30-2027.1.29 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1.13 10:3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일 기준 사전휴가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휴가 45일 입니다. 육아휴직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 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보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봅니다. 예) 1년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 6개월은 5.5.~11.4.
답변일 : 2026.01.13 12:07
안녕하세요 저는 8주 임신중인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일을 계속 못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어요.혹시 임신 중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기를 낳아야 후에 신청해요? 답장 부탁합니다
신청일 : 2026.02.12 09:0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모성보호 지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은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모성보호 담당 주무관님께 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12 09:54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출산 당일부터 출산휴가가 반영되나요?
신청일 : 2026.02.26 10:5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350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처리 또는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부득이 귀하의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26 15:06
출산휴가를 26년5월4일~8월1일까지 90일 사용후 출산휴가 기간중 발생한 연차16개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연차 계산은 주말을 포함하나요?아니면 주말을 뺀 평일만계산하나요?
신청일 : 2026.03.19 11:0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출근해서 일하기로 계약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3.19 11:30
출산휴가 신청서를 휴가기준일 30일전에 신청 해야하나요? 회사에는 휴가들어가는날기준 3주전에 말해도 상관없죠? 신청서를 30일이전에만 신청하면되는걸까요
신청일 : 2026.03.27 09:5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별도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붑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ㅇ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부여하야 하며 출산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기간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 이에, 출산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 신청 시기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는 바는 없으며, 계약만료일 하루 전이라도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출산휴가는 종료될 것입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조회 및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27 10:30
출산휴가를 90일만 써도 되나요,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면 전날 금요일까지 쓰면 89일 인데요,
신청일 : 2026.03.27 13:40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동안 부여되어야 합니다.(단태아)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음. -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2961, 2017.7.19.) -따라서 90일이 되는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면 토요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입니다.
답변일 : 2026.03.27 17:40
26/8/4 출산이고, 출산전후로 출산휴가 미사용했습니다. 8/24 이후로 출산휴가 사용하려고 하면 8/4 출산일 기준으로 45일인가요? 아니면 90일인가요?
신청일 : 2026.08.24 11:3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부여에 대해 안내드리면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래 모든 사항이 만족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가.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부여 및 나. 이 중 실제 출산일부터는 부여되어야 한다 다. 산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최소 출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보장할수 있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출산일부터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8.24 15:02
안녕하세요. 산전육아휴직 한달사용 -> 복직 -> 출산전후휴가 -> 산후육아휴직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2월예정일인데, 11월 한달만 산전육아휴직사용하고, 복직한 후 1월중순부터 출산전후휴가사용하려합니다.
신청일 : 2026.09.09 14:2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남은 육아직 사용'의 방법으로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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