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가족돌봄휴직 30일 사용하려고 합니다.10일전신청은안되요? 진단서,등본 제출하면되나요?학교장이 거부하면 어쩌나요? 또제출해야할서류가 있나요?
신청일 : 2025.11.17 14:2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족돌봄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은 부여해야 하며, 매년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력상의 일수로 휴일도 포함)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필요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 서류(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이 확보 되지 않고 신청한 경우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하더라도 법위반은 없을 것이며, 사용자의 재량으로 30일 미확보시에 허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1.17 14:35
가족돌봄휴직은 질병,사고가 대상이고 가족돌봄휴가는 질병,사고,양육이 대상이라고 쓰여있어 회사에서 양육 사유로는 휴가만 가능, 휴직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법령에 대상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신청일 : 2026.03.30 15:3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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