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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몇달 후 사대보험 가입을 할 경우 퇴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3.3%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인가요, 사대보험 취득 이후부터인가요?
신청일 : 2025.11.20 09:4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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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에서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나 4대 보험 취득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실 근로시간 및 개근율,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용자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여 해지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9.12.)
답변일 : 2025.11.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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