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월차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3월말 법인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월차 갯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24.10.1 입사 25.12.01 퇴사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월차 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5.11.24 14:3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상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미달)
답변일 : 2025.11.24 14:39
입사일202년11월1일 ~2023년10월31일 까지의 계약서 작성 이고 2023년11월3일에 534870원을 지급 25년10월31일까지의 총 연차 갯수는
신청일 : 2025.11.24 14:5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11.1.~ 2023.10.31. 계약이라면 최대 11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1.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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