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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정도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한도액이 700만원인데, 3개월씩 나눠서 신청할 수 있나요? 1년에 1인당 한도금액이 700만원인가요? 대지급금 연속 수령을 위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11.24 15:5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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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저긍로 알 수 없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직근로자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②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③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a.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b.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재직자 간이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이 가능(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체불이 여러 번 발생해도 재직근로자 간이 대지급금은 1회만 지급)하다는 점, 귀 질의사안을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지급범위는 소송 등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법 제7조의2제2항)이며,* 마지막 체불 발생일이란 →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정기임금지급일”한편, 퇴직자 간이대직급금 지급범위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합니다.따라서,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1.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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