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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아닌경우에 월290만원 기본급, 차랑유지비30만원, 식대30만원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290/209h × 150% 가 맞나요?
신청일 : 2025.11.25 11:5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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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 입니다. 차량유지비 및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며, 동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위 산식의 월급금액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1.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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