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인데 1차 교육당시 2,3차는 다른 취직활동없이 고용센터에서 하는 당일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들었던거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일 : 2025.11.27 11:3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실업인정(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실업인정 담당자는 실업인정일에 귀하의 재취업활동을 확인하고 급여지급을 결정합니다. 재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실업인정대상기간내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 2) 2차,3차,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활동 최소 1회이상 3)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예:입사지원, 면접응시등)을 1회이상은 반드시 포함 *(유의사항)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기위한 재취업활동 요건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되오니 반드시 담당자의 안내에 유의하여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특히,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이 되며 면접불참·취업거부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지급하게 됩니다. 2. 재취업활동인정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입사지원, 채용면접등)이 아닌 재취업활동(예:취업특강,심리검사등)은 횟수 제한 - 단, 직업심리검사(1회), 심리안정프로그램(1회), 취업특강(3회) 횟수 제한 - 취업특강 횟수(2회) 제한 (적용례 : '25.3.31.이후 신규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 2) 어학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3) 동일한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개 했다면 1건만 인정 4)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만 60세이상, 장애인 수급자에 한해 인정 5)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가능하며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일반 :1차, 4차, 8차 실업인정일은 출석만 가능 반복: 전 회차 출석 60세 이상, 장애인: 4차(현행유지) - 그 외 실업인정 차수는 온라인 신청가능(다만, 취업지원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25.3.18.) ○ (시행일) '25.3.31.시행 ○ ​(적용대상) 지침 시행일 이후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일반) 1차 - (원칙) 출석 (집체교육 이수) ※센터 사정에 따른 온라인 방식 병행 등 탄력 운영 2~3차 - 출석, 온라인 4차 - 의무 출석 5~7차 - 출석, 온라인 8차(210일 이상) - 출석 9차~만료일 - 출석, 온라인
답변일 : 2025.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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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2.12 09:2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12 09:45
1차 집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는 통보받아 1차실업인정일교육을 듣고 신청서 제출했어요. 이게 구직외 활동, 온라인특강 인정 횟수에 포함이 되는 지 궁금해요. 26년 3월 이전 신청자는 총 3회까지라던대요
신청일 : 2026.02.12 09:33
안녕하세요, 1350 모바일상담입니다. 1차 교육은 온라인특강 인정 횟수에 불포함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개별 사안에 대한 실업인정 여부는 실무 처리기관인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전산망, 관련 서류 심사 후 판단하는 사안이므로, 지원 대상 여부 등 관련 상세 문의 사항은 실무 처리기관인 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12 10:01
1차 집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는 통보받아 1차실업인정일교육을 듣고 신청서 제출했어요. 이게 구직외 활동, 온라인특강 인정 횟수에 포함이 되는 지 궁금해요. 26년 3월 이전 신청자는 총 3회까지라던대요
신청일 : 2026.02.12 09:34
안녕하세요, 1350 모바일상담입니다. 1차 교육은 온라인특강 인정 횟수에 불포함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개별 사안에 대한 실업인정 여부는 실무 처리기관인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전산망, 관련 서류 심사 후 판단하는 사안이므로, 지원 대상 여부 등 관련 상세 문의 사항은 실무 처리기관인 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12 10:01
8차인정일(8월7일)인터넷 제출 했습니다. 8차인데 센터 출석 해야하는지 문의드렸습니다.
신청일 : 2026.08.07 10:4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07 10:46
1차실업인정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고, 2차 3차 온라인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되나요? 2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해서요.
신청일 : 2026.09.07 10:2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실업인정(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실업인정 담당자는 실업인정일에 귀하의 재취업활동을 확인하고 급여지급을 결정합니다. 1)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 2)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일반 - 4주 1회 이상(4차부터는 4주 2회) 반복 - 2주 1회 (4차부터는 4주 2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4주 1회 이상 3) 구직활동 일반 - 4차부터 구직활동 의무 횟수 포함 반복 - 3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60세 이상 및 장애인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4) 구직외활동 인정횟수 일반 - 단기 취업특강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자원봉사 불인정 반복 - 불인정 60세 이상 및 장애인 - 횟수 제한 없음 구직외활동- 취업특강, 집단상담, 심리안정, 외부기관교육, 컨설팅, 직업심리검사,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학원시험, 창업준비 및 교육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07 11:00
안녕하세요. 1차에 집체 교육을 받았는데 받으러 가기전에 인터넷으로 동영상도 본거같아서요. 현재 4차인데 특강은 총 2회만 가능하다고해서요. 1차 동영상시청도 특강에 포함인가요?
신청일 : 2026.09.28 15:0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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