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에 대한 퇴직금 정산에 있어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정산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5.12.02 14:3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역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한하여 적용되게 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실질적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즉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게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근로자성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법적판단 권한이 부여된 근로감독관이 수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귀하의 근로자성으로 인해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의 퇴직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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