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에서 오전반차후 20시까지 근무시 2시간 초과근무 인정되나요? 오전공가시에는. 인정되나요?
신청일 : 2025.12.03 10:4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8시간 또는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여 실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결근/조퇴/지각/연차휴가/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답변일 : 2025.12.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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