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육아휴직 쪼개서 써도 육아휴직급여 6+6 적용되나요? 아내 휴직1달->남편6달->아내 5달, 순차 휴직시... 아내 휴직 첫달에 200받고 아내 두번째 육아휴직 5개월간 상한 250,300, 350,400,450 되는건가요?
신청일 : 2025.12.03 13:13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와 모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장된 6개월의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이기만 하면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상관없으며, - 순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6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03 16:11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