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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직후 기존 임대사업자가 계속 유지될 경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연임대료2400만이며 사무실,직원 없습니다 퇴직후 몇개월후 임대사업자 폐업하고 실업급여자격 신청하면 될까요?
신청일 : 2025.12.03 15: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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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구직(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기준은 상용직의 경우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붙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또한, 귀하께서 근로자로서 재직하신 사업장에서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실업의 신고일) 당시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 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②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수급자격신청시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판단 필요하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03 19:56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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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을하고 있읍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논어촌민박 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굼뻤? 없나요?
신청일 : 2026.01.08 14:2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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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가.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나. 수입 및 매출발생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자로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시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처음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 사실여부를 신고하게 되며, 해당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8 15:52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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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쯤 폐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현재까지 계속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중고용으로 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진행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폐업한 전직장 고용보험 상실하는 방법이 없나요
신청일 : 2026.03.19 15:4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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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6.03.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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