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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지막 달 급여가 일할계산 하면서 줄어드는데 그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평소에 받던 금액(한달치 전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5.12.05 10:1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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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다음날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답변일 : 2025.12.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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