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월 입사, 25년 11월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회사에서 한번도 적립금을 입금 하지 않다가 이번 퇴사에 한꺼번에 입금하며 지연이자를 입금해주었는데 지연이자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5.12.08 09:3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2012.7.26.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입예정일 그 다음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법 제20조 제3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정기납일일을 설정하고 해당 정기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연금규약으로 납입기일 연장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이 되고, 지연이자는 부담금 납입기일이 휴일이거나 금융기관의 휴업일인지 등에 관계없이 역월상의 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되게 됩니다. - 또한 지연이자의 경우 위 기산점으로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로 하되,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로 산정됩니다. <* 지연이자= 체불액×이율(%)×체불일수÷365일>
답변일 : 2025.12.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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