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입니다 2월28일 계약 만료 3월 22일 출산예정입니다. 2월 27일 출산휴가를 쓰게된다면 남은 88일에 해당하는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준다는게 맞을까요???
신청일 : 2025.12.08 15:2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 신청방법 및 신청자 ○ 출산여성 본인(대리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신청인이 선택 가능), 고용24(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9.7.1. 소급적용)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지원 수준 ○ 지원기간: 3개월 ○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 지급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구비서류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 기간의 유산·사산확인서 - (적용제외사업, 미성립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 ※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개별 사안에 대한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서류 심사 후 결정하는 사안으로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상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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