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주1일 몸무게 2.32kg 출생, 출생증명서에 저체중아라고 써있으며 건강상태양호하여 니큐는 가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에 미숙아에 해당되나요?
신청일 : 2025.12.09 14:0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미숙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행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말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하여 출산전후휴가 10일을 추가로 부여받으려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출생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진단서에 갈음하여 제출가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12.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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