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신청일날 해외에 있는 경우 신청 어떻게 하나요? 이후 귀국 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2.10 11:0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대상기간내 구직활동 및 취업일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실업사실을 인정받을때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이때 지정된 출석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차수의 실업급여는 부지급되며 소멸됩니다. 또한 온라인 실업인정일인 경우 해외 전송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 불출석 예정인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착오로 실업인정일의 변경하여 처리합니다.(단, 수급기간 내 착오변경은 1회에 한하여 인정)
답변일 : 2025.12.10 11:05
실업급여를 ?Q고 있는동안 외국에 얼마동안 나가 있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5.08 13:5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출국 사실을 알리고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해외체류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체류한다고 해서 전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국내 체류가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답변일 : 2026.05.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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