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전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퇴직할때 (1년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은 못받았습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저런 서류는 발급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2.11 10:3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경우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사업주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답변일 : 2025.12.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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