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2달정도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제가 2달동안 카페에서 빵을 허락 없이 먹었는데 그거 값 다 물어주고 제가 주휴 신고하면 가게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2.12 14:1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일 : 2025.1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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