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데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제도 같은게 없어서 출산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12.15 15:5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 가능 -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23년 기준 월 80만원 미만)미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 된 후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상실일* 까지 산정함 * 실제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산정 2.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 모든 유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있어야 함 ※ 소득요건 미달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예술인·노무제공자(예:보험설계사)로 위촉이 되어 있다면 해촉(계약종료)이 되어야 실업으로 인정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임 3.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소득감소인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 가능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였을 것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자만 해당]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내역이 없을 것 - 노무제공일수에는 노무제공자(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근로자(상용·일용) 또는 예술인(단기예술인) 등으로 노무(근로)를 제공한 날을 모두 포함 - 10일 미만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포함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 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상용근로자 및 예술인과의 혼재인 경우에도 포함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2.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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