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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월휴무,화~목10~8시/1시간휴게1시간연장/금10~9시1시간휴게2시간연장/토일10~6시1시간휴게) 중 휴일수당 없나요?
신청일 : 2025.12.16 14:1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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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밤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이때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약정휴일(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일 : 2025.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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