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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직한 사람 12월 실업급여 신청 마감일은 언제까지 임가요??
신청일 : 2025.12.16 14:2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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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동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16 14:3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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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12월말에 60세 정년퇴임후 다음년도 1월부터 바로 4대보험이 가입되는 회사에서 3년근무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3년후에 대기업 정년퇴임시 미신청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액은 동일?
신청일 : 2026.08.05 11:2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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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취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퇴사사유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④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산정기준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액 68,100원('25.12.31.이전 이직자 66,000원),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수급기간(12개월)내에 정당한 실업인정절차를 거친 경우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모바일 상담에서는 귀하의 취득신고 또는 퇴사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도 불가한점 양해 구합니다. - 불편하시더라도 세부적인 수급자격 대상여부는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귀하의 이직 후 근로내역에 대해 확인 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8.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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