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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합의된 휴무(계약서 작성전)도 결근에 해당되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상 주 4일근무이고, 계약서 작성 전 미리 말한 날짜는 제외하고 출근하면 된다고 문자로 공지받았습니다.
신청일 : 2025.12.17 13:0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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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2.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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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주중에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3. 17.~ 4. 16까지 근로계약 체결 후 다시 4. 20.~ 4.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신청일 : 2026.04.17 09:3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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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지침,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①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③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아울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고,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신규 채용공고가 이루어지고,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해당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가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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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주중에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3. 17.~ 4. 16까지 근로계약 체결 후 다시 4. 20.~ 4.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신청일 : 2026.04.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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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지침,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①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③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아울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고,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신규 채용공고가 이루어지고,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해당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가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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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근로시간과-1736과 관련하여 중도퇴사자가 월-금 소정근로를 후, 퇴사 시 회사차원에서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할 근거가 있나요 ?
신청일 : 2026.05.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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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5.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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