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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31까지 계약기간의 대체직이 12월 조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시간계산해서 지급하는지, 전액지급인지, 문의그립니다. 월차 발생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청일 : 2025.12.19 09:5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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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주휴수당은 -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1.1.~12.31. 개근하고 1.1.에도 근무 중인 경우 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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