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를 받은 사업장인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디서 어떤 서류로 나라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
신청일 : 2025.12.23 15:3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답변일 : 2025.12.23 16:17
근로자가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제출 시, 고용24에 확인서 등록 방법 문의 - 각각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03.27 15:5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2025.1.1.부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은 출산휴가 신청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 가능함을 말하며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현행과 같이 별도 신청도 가능) ■ 절차 ①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예외적인 경우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 개시예정일 및 종료일(통합신청시에만 기재)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 - 이 때, 우선 사업주는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의 경우에 준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육아휴직 허용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③ 근로자는 허용받은 바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이후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전산 등록(고용24) -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자녀의 출생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 이후,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전산 등록(고용24)
답변일 : 2026.03.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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