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유효기간이 인나요? 2년반전에 괴롭힘을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서명을 받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니 그 뒤로 괴롭힘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일로 인해 진급,포상 관련해서 계속 배제됩니다
신청일 : 2025.12.24 10:1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같은조 제6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신고기한(진정제기)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불리한처우)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모바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2.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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