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휴휴 스케줄 근무하고있습니다. 제 휴무날 근무하게되면 특근으로 다른날 1.5배 쉴 수 있나요 아니면 근무한 시간만큼만 쉬어야 하나요
신청일 : 2025.12.24 10:5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즉 휴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8시간 연장근로라면 8*1.5 = 1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다. 귀 질의상 ‘대체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인지, 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인지 알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제55조에 따른 공휴일의 휴일 대체라면 공휴일과 근로일의 1:1 대체가 되어야 하므로 대체된 날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대체된 휴일도 8시간인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대체휴일’이 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에 8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2시간(=8시간×1.5)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2.24 11:28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10.02 09:33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10.02 14:12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