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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월2일생. 육아휴직 개시가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2027년1월2일 생일 전(만9세가 되기 전), 2027년3월1일 전(새학기 3학년이 되기 전)
신청일 : 2025.12.24 14:5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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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는 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대상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조건을 만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상 학교의 학년 :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임 아울러 육아휴직은 개시일 30일 전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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