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3개월 이상 일주일에 1시간 근무하고 한달 4회근무 기준으로 10만원 내외로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신청일 : 2025.12.30 10:4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취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퇴사사유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로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되며 또한 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산조회 및 세부상담이 가능한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30 10:47
2025년 11월8일 입사 2026년4월30일 퇴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3.20 14:0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20 14:10
2025년 11월8일 입사 2026년4월30일 퇴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8시간 근무 입니다.
신청일 : 2026.03.20 14:0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및 판단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부서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중에 발생되는 일수이므로 아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다른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법 제43조)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20 15:04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꼭 가입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9.15 11:1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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