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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시간근로자인데(5인 미만 사업장), 주중 공휴일 때문에 하루 쉬게 되어 그 주의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2.30 15:2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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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발생하며,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정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등으로 인해 줄어든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주 전체를 휴일로 근무하지 아니한 이상)나 주휴수당 지급수준 등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2.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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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인 근로자인데(5인 이상 사업장), 주중 공휴일 때문에 이틀을 쉬게 되어 그 주의 실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10.01 13:3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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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10.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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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1주 25시간 이상인 시간근로자인데(5인 이상 사업장), 2026년9월23일에 2시간 조퇴를 한경우 9월의 주휴수당일수는 몇개인가요?
신청일 : 2026.10.12 10:2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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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예를 들어, 월~금 주5일 근무)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 2026.10.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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