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나,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신청일 : 2025.12.30 15:38
고용노동부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은 사업장 자체양식으로 가능함) 참고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서면 또는 전자적방식)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일 : 2025.12.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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