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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미만 근무가 섞여 있는 단시간근로자인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넘는 경우 퇴직금 대상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5.12.31 14:2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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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우리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결근 등을 이유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신 경우라 하시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귀 사용자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셨다거나 매주 정해지는 스케줄에 의해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가 정해져 있던 경우라고 한다면 근무하신 기간 전체는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2.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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