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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대학 2025년 3월 입학 했고 2026년 3월에 2학년이 됩니다 지금 2026년1월에 국민배움카드 신청이 될까요? 아르바이트나 수입은 없어요 재산에 따른 신청 제한도 있는지요?
신청일 : 2026.01.02 15:5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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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최종학기 이수 확인서, 재학증명서등 해당대학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실업자’로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내일배움카드)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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