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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72세인데 10개월의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65세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가능한거죠 ?
신청일 : 2026.01.05 11:1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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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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