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소유중인 주택에서 월세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일 : 2026.01.07 10:2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기간 외 기존 급여 등이 소급적용한 경우 별도 소득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7 10:36
월세 보증금1천에 월60만을 받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3년4개월 실수령 270만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일 : 2026.04.21 09:0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나. 수입 및 매출발생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자로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시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다. 따라서, 실업급여 처음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 사실여부를 신고하게 되며, 해당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21 09:19
월세 28만원 오피스텔 임대중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되어있습니다. 정년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까요?
신청일 : 2026.07.14 15:2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등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7.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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